시흥
센터
031. 319. 9297
오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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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
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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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취업정책정보
  •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■ 사업안내

▪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
    월 최대 80만원씩 최대 1년동안 960만원(참여청년 1인당) 지원하는 사업

■ 지원대상

▪ 만 15~34세* 미취업 상태인 취업애로청년을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
    (단, 일부 기업은 1인 이상 미만이어도 가능)
    *병역의무 복무기간 만큼 연장 가능 (최대 만 39세)

■ 기업조건

▪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
    단, 5인 미만 기업 중 성장유망업종, 지역주력산업 기업, 미래유망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청년창업기업,
    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

■ 지원절차
  • 1
  • 참여기업
    신청 및 승인
  • 2
  • 채용 및 임금지급
    (6개월 이상 고용유지)
  • 3
  • 장려금 신청, 심사, 지급
■ 지원방법
  • 접수기간
  • 2022년 1월 1일 ~ 2022년 12월 31일까지 (배정인원 마감 시 접수 불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