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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
월 최대 80만원씩 최대 1년동안 960만원(참여청년 1인당) 지원하는 사업
▪ 만 15~34세* 미취업 상태인 취업애로청년을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
(단, 일부 기업은 1인 이상 미만이어도 가능)
*병역의무 복무기간 만큼 연장 가능 (최대 만 39세)
▪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
단, 5인 미만 기업 중 성장유망업종, 지역주력산업 기업, 미래유망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청년창업기업,
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